CSR

CSR 행동강령

Code of Business Conduct

ASE는 윤리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경영의 주요 지표로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ASE 사원은 정기적으로 회사의 윤리강령을 주지하고 실천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1. ASE CODE OF BUSINESS CONDUCT AND ETHICS

ASE는 국제적 법규, 국내 법규, 일반적 윤리규범 및 관행을 준수하고자 노력하며 ASE사원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1. I. 사업윤리 (COMMERCIAL ETHICS)

    • 이해의 상충 예방 - 사원 개인의 이익이 회사의 잠재 · 실질적 이익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한다.
    • 부패방지 법규의 준수 - 부당한 이익 확보를 위한 뇌물 및 과도한 접대를 금지한다.
    • 회사 자산의 개인적 사용 최소화 - 회사 자산은 공식 업무 목적으로만 활용하며 절도, 관리 부주의, 낭비 등을 방지한다.
    • 내부 거래의 금지 - 내부 거래 방지를 위해 중요 미공개 정보를 공개, 공유, 활용할 수 없도록 증권거래법 및 실무절차를 엄격히 준수한다.
    • 공정한 경쟁과 독점금지 - 거래질서 및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한 수단으로 불법적 이익을 얻거나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지원 금지 - 불법적인 수익을 숨기거나 테러자금의 조달, 세탁을 하지 않는다.부도덕한 정치적 헌금/기부 금지 - 모든 정치적 헌금 또는 기부는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하고 공표한다.
    • 청렴 및 정직성 - 청렴성,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의 평판은 ASE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구성원 모두는 각자의 업무에서 이를 준수해야할 책임이 있다.
    • 지적 재산권 보호 -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며 이에 따른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재직 중 모든 발명 및 아이디어는 ASE의 독점자산으로 이에 파생되는 권리 및 이전은 해당 법률에 따라 보호된다.
    • 기밀 준수 - 기밀 정보는 ‘공개될 경우 ASE와 고객, 공급업체에 해를 끼치거나 경쟁업체에 유익한 내용이 될 수 있는 모든 비공개 정보’로 ASE 구성원은 회사, 고객, 공급업체를 통해 획득한 기밀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며 법규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거나 승인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이를 공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개인정보의 보호 - ASE는 사원, 고객, 공급업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사용목적에 맞게 안전하게 처리, 보관, 활용한다.
  1. II. 정보의 공시 (QUALITY OF PUBLIC DISCLOSURES)

    법에 따라 회사 정보를 공개할 때 해당 정보는 완전하고 정확하게 적시에 제공되어야 하며 ASE 재무제표 작성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기준, 규칙 및 관련 법률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나 규제 당국에게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 허위로 작성하거나 비공개 자료를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고의로 ASE 회계사나 컨설턴트가 오해하여 정부기관 또는 규제 당국에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보고를 할 만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III. 환경 (ENVIRONMENT)

    ASE는 궁극적으로 폐기물과 오염이 없는 “Zero” 목표를 통해 지구환경 보호와 주변 지역사회로의 환경영향을 줄이고 공중보건과 안전을 보호한다. 환경과 관련된 현지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환경관리 시스템 (전력소비 감소, 수자원 재활용 프로세스, 온실가스 감소, 소음 관리, 대기오염 관리, 수질오염 관리, 폐기물 관리)을 수립하여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청정생산’ 및 ‘자원활용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1. IV. 노동 (LABOR)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규 및 EICC 행동강령을 준수한다.

    • 인권존중 - 괴롭힘, 성적학대, 체벌, 정신적 혹은 신체적 강요, 혹은 폭언을 포함한 모든 비인간적인 대우를 금지하고 확고한 징계 규정 및 절차를 사원들에게 공지한다.
    • 다양성 존중 및 공평한 기회 - 모집, 채용, 승진 및 기타 고용에 있어 국적, 인종, 색깔, 종교, 성, 나이 등 법으로써 보호받는 사항들에 대해 차별하지 않는다.
    • 직업 선택의 자유 - 모든 업무는 자발적이며 근로자들은 언제든 자유롭게 직장을 그만둘 수 있다. 강제/담보 노역 또는 인신매매 형태의 고용은 하지 않는다.
    • 급여와 복지 - 경쟁력 있는 급여와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아동 근로 금지 - 16세 이하의 아동 혹은 의무교육 취학연령의 학생은 고용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근로자 양성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 경력개발 및 교육 - 사원들의 교육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교육 자원과 시스템을 운영한다.
    • 결사의 자유 - 사원들이 자유롭게 연대할 수 있는 권리와 노동조합 가입 결정을 존중하며 보복이나 두려움 없이 경영진과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 책임 있는 광물의 조달 - ASE와 ASE의 납품업체는 심각한 인권남용 범죄를 저지르는 ‘분쟁지역의 광물’을 조달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이행한다.
  1. V. 안전 및 보건 (SAFETY AND HEALTH)

    위험 없는 작업환경조성을 목표로 산업안전 보건법 규정 및 표준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을 위해 장기적인 안전 ·보건 관리시스템을 수립, 운영, 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달성한다. 안전과 건강을 강화하고 부상과 질병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에 있어 예방 및 조기 경고 메커니즘 강화.
    • 재난 사고 및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조치 및 절차 마련.
    • 기계의 유지관리 및 안전보호 방안.
    • 건강진단 및 산재/질병관리를 위한 추적 보고 절차/시스템 운영.
    • 직장 건강증진 및 개선 프로그램의 운영.
    • 깨끗한 위생 설비 (식수 및 식당 등)의 제공
  1. VI. 법규정의 준수를 위한 관리방안 (COMPLIANCE WITH LAWS, RULES AND REGULATIONS AND CORPORATE GOVERNANCE)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모든 관련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ASE 구성원은 어떤 이유로든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는다. 기업의 지속성장 및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법규정 준수를 위한 관리방안을 명확히 정의하고, ASE의 고객, 주주, 기타 이해 관계자의 기대를 충족 할 수 있도록 한다.

    • 운영 상 리스크 관리 및 통제 실시.
    • 법규 및 고객 요구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
    • ASE와 이해 관계자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 메커니즘 강화
    • 관련 법규 및 규정의 준수(기업법, 증권거래법, 회계처리법, 정치기부법, 부패방지법, 조달법, 개인정보보호법, 환경보호법 등)
    • 법 · 규정의 준수와 관련한 의문사항 및 위반/미순주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자 및 인사부에 문의하도록 함
  1. VII. 사회 참여 (SOCIAL PARTICIPATION)

    ASE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다.

    • 지역사회의 참여와 피드백을 유지하고 고용기회 확대
    • 지역사회의 환경 생태 유지
    •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 향상
    • NGO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 강화
    • 사원들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증진

    ASE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건을 공동 이행하기 위해 납품업체, 계약자, 서비스 제공 업체 및 하도급 업체가 EICC 행동강령, ASE 행동강령, 공급업체 행동 강령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가이드 한다.

  1. VIII. 강령의 준수 (COMPLIANCE WITH THE CODE)

    모든 ASE 구성원은 본 강령의 모든 조항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본 강령은 모든 ASE 구성원에게 동등하고 엄격하게 적용되며 본 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평가 및 보상 시스템에 통합되어 운영된다. 인사부는 이사회 및 이사회 감사위원회의 감독하에 본 강령의 시행에 대한 1차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윤리강령의 준수에 필요한 합리적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본 강령에 대한 질의는 인사부, ASE의 자회사의 내부 제보 방법 및 그룹의 행동강령 준수 핫라인 (codecompliance@asekr.com, codecompliance@aseglobal.com) 등의 경로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1. IX. 보고 및 절차 (REPORTING AND PROCEDURES)

    1. (1)보고
      본 행동강령의 위반을 예방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있도록 ASE는 사원 및 제3자 (협력업체, 고객, 컨설턴트 등)가 위반사항 및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인사부, ASE자회사의 내부 제보 방법 및 그룹의 행동강령 준수 핫라인 (codecompliance@asekr.com, codecompliance@aseglobal.com) 등의 채널을 구축한다.상황에 따라 윤리, 법률, 규칙, 규정 또는 본 강령의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어려운 해석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위반 및 위반 의심 사례는 인사부에 즉시 보고하고, 인사부는 필요한 경우 이를 이사회에 통지한다. 인사, 회계, 내부통제 및 감사와 관련된 사건은 이사회 및 이사회의 감사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2. (2)절차
      ASE는 본 행동 강령 위반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채택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따르며 모든 위반은 즉시 처리한다. ASE 구성원은 부정 행위,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내부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조사 후, 감독 권한에 따라 불법 행위를 했거나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ASE의 지침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한다. 위반자의 직위와 이름, 위반 날짜, 내용 및 상태는 내부 웹 사이트에 즉시 공개하며, ASE는 위반자에 대해 인사 규정에 따라 해고를 포함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3. (3)보복 금지
      보복이나 두려움 없이 모든 문제 사항에 대해 공개할 수 있도록 ASE는 선의로 위반 사항을 보고한 사람에 대해 보복을 용납하지 않는다. ASE는 본 강령의 위반을 신고한 사람의 신원을 기밀로 유지하고 불공정한 보복이나 처벌 로부터 보호하며 보고가 사실로 판명되면 신고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1. X. 유예 및 변경 (WAIVERS AND AMENDMENTS)

    법률에 의해 면책 절차가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임원, 감독자 또는 이사에 대한 본 강령 조항의 면책은 특정 상황에서 이사회만이 부여할 수 있으며, 면책 내용은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다음을 포함해 (면책을 승인한 이사회 일자, 이사들의 반대나 보류 의견, 면책 기간 및 이유, 면책 적용 원칙) 대만증권거래소(TWSE) 시장 감시 시스템에 즉시 공개되거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공개되어야 한다.


    이 개정된 강령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