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

CSR RBA

책임있는 비즈니스 연합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행동 규범

  1. A. 근로 (Labor)

    1. 자발적 근로 (Freely Chosen Employment)

    • 강제노역, 신분 구속에 따른 계약 등 비자발적 근로 강요 금지. 작업장 내 불합리한 동선 제한 금지. 신분증/여권의 압수 금지. 근로계약서 제공. 자발적 근로, 이직/퇴직의 자유 보장. 채용 수수료의 회사 부담 원칙

    2. 연소자 보호 (Young Workers)

    • 15세 이하 아동노동 금지. 18세 이하 연소자에 대한 야간, 초과근무, 위험 업무 금지.
      산학협력에 대한 철저한 기록, 실사, 및 학생 근로자 인권보호. 학생, 인턴, 견습생 임금은
      신입/유사 업무와 동등 수준 유지

    3. 근로시간 (Working Hours)

    • 근로시간은 해당국가 법규 준수. 주당 60시간초과 금지. 매 7일 마다 최소 하루 휴무 허용

    4. 임금. 복지 (Wages and Benefits)

    • 최저임금, 연장근로 등 해당국가의 관련법규 준수. 연장근로에 대해 정규 근로 보다 높은 연장근로 수당지급. 징계 조치로써의 감급 금지. 알아보기 쉬운 급여내역서의 배포. 임시직, 파견직 및 외부 용역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허용.

    5. 인도적 대우 (Humane Treatment)

    • 위협, 욕설, 성희롱, 학대, 체벌, 정신적/신체적 강압 등 비인도적인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징계 방침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지

    6. 차별금지 (Non-discrimination)

    • 고용상 인종, 피부, 나이, 성별, 성적 취향, 성 정체성, 출신 민족. 국가, 장애 여부, 임신 여부, 종교, 정치성향, 노조 가입 여부, 군필 여부, 결혼 여부 등에 따른 차별 금지
    • 의료검진의 차별적 이용 금지

    7. 결사의 자유 (Freedom of Association)

    • 노조를 조직하고, 가입하고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 존중; 근로자가 차별, 보복, 위협, 해코지 등에 대한 우려없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1. B. 안전.보건 (Health and Safety)

    1. 산업안전 (Occupational Safety)

    • 안전에 있어 잠재적 위험요인을 예측하고 적절한 설계 및 통제. 예방차원의 유지보수. 안전 작업 절차 수립. 안전교육 실시.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 장구 및 위해 요소와 관련된 교육 자료 제공. 작업장 내 임산부와 수유부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줄이고, 수유부를 위한 편의 시설 제공

    2. 비상사태 대비 (Emergency Preparedness)

    •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 및 상황파악, 평가. 비상사태 대응계획 (보고, 전파, 대피), 절차, 복구계획 수립. 대응 교육, 피난 훈련. 화재 감지, 소화 장비. 대피시설

    3. 산업재해와 질병(Occupational Injury and Illness)

    • 산업재해와 질병에 대한 예방. 관리. 추적. 보고 절차와 시스템 구축. 사례 보고. 분류. 기록. 의학적 치료 제공. 원인 제거 및 시정조치. 근로자의 업무복귀 지원

    4. 산업위생 (Industrial Hygiene)

    • 유해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물질 파악. 평가. 통제. 과다 노출을 막는 기술적. 행정적 통제 시행. 적절한 개인 보호 장구 지급

    5. 육체적 과중업무 (Physically Demanding Work)

    • 육체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주는 작업 파악.평가.통제

    6. 기계 안전 보호장치 (Machine Safeguarding)

    • 생산 설비나 기타 기계장치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실시. 물리적 보호장치, 안전 연동 장치, 방호벽 등의 설치 및 관리

    7. 위생.음식 및 주거 (Sanitation, Food & Housing)

    • 청결한 화장실. 위생적인 식수 관리 및 식품 조리. 쾌적한 식사 공간 제공. 직원 기숙사의 청결 및 안전 유지

    8. 안전보건교육 (Health and Safety Communication)

    •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관련정보 게시
  1. C. 환경 (Environmental)

    1. 환경관련 인허가와 보고 (Environmental Permits and Reporting)

    • 사업상 요구되는 환경관련 인허가 취득. 등록. 유지. 최신 개정사항 지속적 반영. 운영 및 보고 요구사항 준수.

    2. 오염 방지 및 자원 절감 (Pollution Prevention and Resource Reduction)

    • 배출가스, 오염물질 방출, 폐기물 생성 통제 장비 추가. 공정 변경, 대체 원료, 자원절약, 재활용/재사용, 보존 등을 통해 자원 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원칙적으로 줄이거나 제거

    3. 유해물질 (Hazardous Substances)

    •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파악. 해당 물질의 안전한 취급. 이동. 저장. 사용. 재활용/재사용 및 폐기

    4. 고형 폐기물 (Solid Waste)

    • 비 유해성 고형 폐기물의 체계적 파악. 관리. 책임 있는 처리 또는 재활용을 위해 체계적인 접근법 실행

    5. 대기 배출가스 (Air Emissions)

    •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에어로졸, 부식성 가스, 분진; 오존층 파괴 물질과 공정에서 발생된 연소 부산물의 특성 파악, 정기적 감시.통제 실시. 대기 배출가스 통제 시스템 작동 여부 정기 감시

    6. 물질 규제 (Material Restriction)

    • 제품. 제조 공정상 금지/제한 물질 관련 법규준수. 재활용/폐기 관련 표지 (라벨링) 관련 법규 및 고객 요구사항 준수

    7. 수질 관리 (Water Management)

    • 체계적인 수원. 수질 관리. 물 보전 방법 모색 및 수질 관리 프로그램 실행. 폐수 방출 전 규정에 따른 감시 및 통제. 불법 배출/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오염물질의 유입방지

    8.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배출 (Energy Consumption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록.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배출 최소화
  1. D. 기업 윤리 (Ethics)

    1. 청렴성 (Business Integrity)

    • 사업 상 거래관계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 요구. 뇌물수수, 부패행위, 부당이득 및 횡령에 대한 무관용 정책. 투명한 거래, 정확한 회계장부 및 업무 기록. 반부패 법규 준수를 위한 감시 및 집행 절차 이행

    2. 부당이익 금지 (No Improper Advantage)

    • 부적절/부당한 뇌물. 접대. 향응을 제공 및 수령 금지; 부적절/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한 제3 자 개입금지

    3. 정보 공개 (Disclosure of Information)

    • 법규 및 일반적인 산업계 관행에 따라 공개되어야 할 노무/안전보건/환경관리 실태, 경영활동, 지배구조, 재무상태, 성과 정보 공개. 기록 위조나 부실 표기 금지

    4. 지적 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 지적 재산권 존중. 고객의 정보 보호. 기술 및 노하우 이전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실행

    5.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 (Fair Business, Advertising and Competition)

    •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 기준을 준수.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마련

    6. 신원보호와 보복금지 (Protection of Identity and Non-Retaliation)

    • 협력사 및 내부 고발자의 신원 보호프로그램 (비밀. 익명성 보장) 가동 및 관련 절차 공지

    7. 책임 있는 광물 조달 (Responsible Sourcing of Minerals)

    • 제품에 사용된 광물 (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이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 중인 인접국가 무장세력에 직접. 간접적 재원조달 혹은 이득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 수립. 해당 광물 원산지 공급망에 대한 실사 및 고객 요청 시 공개

    8. 개인정보 보호(Privacy)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합당한 노력,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공유. 정보보호. 보안에 있어 관련 법규준수
  1. E. 경영 시스템

    1. 기업의 준수 의지 표명 (Company Commitment)

    •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책임. 관련 규범의 준수 및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정책 게시

    2.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Management Accountability and Responsibility)

    • 프로그램 이행 책임자 명시. 현황 정기 검토

    3. 법규와 고객 요구사항 대응 (Legal and Customer Requirements)

    • RBA 포함, 관련 법규 및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는 절차 구축

    4. 위험 평가와 관리 (Risk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 환경, 안전보건, 노동 관행 및 윤리 관련 위험성,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 파악된 위험 통제 및 적절한 절차와 물리적 통제 수단 실행

    5. 개선 목표 (Improvement Objectives)

    • 사회적, 환경적 성과 개선을 위한 목표, 실행계획 작성. 목표 대비 성과 주기적 평가

    6. 교육 (Training)

    • 법규의 요구 사항, RBA 정책, 절차, 개선 목표 등에 대해 관리자와 근로자에게 교육

    7. 의사소통 (Communication)

    • RBA 정책, 관행, 목표, 성과에 대해 근로자. 협력사. 고객에게 전달할 소통 방안 구축

    8. 임직원 피드백과 참여 (Worker Feedback and Participation)

    • 임직원의 이해도 평가, 피드백 취합,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세스구축

    9. 감사와 평가 (Audits and Assessments)

    • 노무/환경법규 및 RBA 규범, 고객의 요구사항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주기적 자체 평가 실시

    10. 시정 조치 절차 (Corrective Action Process)

    • 확인된 미비점을 적절한 시간 내에 시정하기 위한 프로세스 구축

    11. 문서와 기록(Documentation and Records)

    • 법규 및 사규에 따른 문서. 기록의 생성/유지관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밀 관리 절차 이행

    12. 협력사 책임(Supplier Responsibility)

    • RBA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협력사에게 RBA를 전파하고 규범 준수 여부 모니터링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responsiblebusiness.org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